1. 질의내용 현재 혼수상태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딸이 있으나 30년전 잃어버렸으나 실종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인 딸은 연락이 닿지 않고 갑은 혼수상태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 및 성년후견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으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갑의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현재 갑의 가까운 친족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보험금청구만이 목적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조정신청을 하면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방법(성년후견신청, 특별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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