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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방법(성년후견신청, 특별대리인선임신청)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방법(성년후견신청, 특별대리인선임신청)

1. 질의내용 현재 혼수상태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딸이 있으나 30년전 잃어버렸으나 실종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인 딸은 연락이 닿지 않고 갑은 혼수상태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 및 성년후견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으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갑의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현재 갑의 가까운 친족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보험금청구만이 목적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조정신청을 하면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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