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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과 강제집행의 관계

 파산 면책과 강제집행의 관계

1. 질의내용 저는 친척에게 여러 건의 연대보증을 서 준 관계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였고, 친척이 이를 갚지 못하여 부득이 얼마 전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①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 상속 부동산(시골 논) 지분(시가 약 2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고, ②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인 금 1,000만원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으나 아직 보증금을 회수해 가지 않았으며, ③다른 일부 채권자는 본인의 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각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 개인회생 # 면책 # 파산 #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