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회생절차에 들어선 회사의 경영자가 부패한 인물입니다.
그가 계속 관리인으로 일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 검토의견 법 제74조 제2항 각호 및 동조 제3항 단서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예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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