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배당을 받을 배당금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이 병에게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양도하는 경우 (1) 가압류결정을 받은 권리까지 함께 양도가 되는 것인지 (2) 만약 함께 양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을 받은 권리를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양수인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권리승계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승계참가신청과 동일합니다....
채권양도시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의 양도가능 여부(권리승계참가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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