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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후속조치(2012다33976)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후속조치(2012다33976)

1. 질의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중인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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