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기존 내부규정에 ‘일정한 기간 내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비의 5%를 감면’하 면서 어음의 경우만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비 납부에 카드 결제를 도입 하면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인해 ‘어음 및 카드’를 위의 회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차별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내부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맹점의 현금과 신용카드 차별문제의 경우 통상 관련 법령이 문제가 되는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 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현금과 신용카드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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