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학원 찾아가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소리 질러 가해자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위협 느껴" 법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정당행위 볼 수 없어" 중학생 딸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둔 A 씨는 2021년 9월 딸 B 양이 같은 반 학생인 C 양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C 양이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C 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딸이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A 씨는 곧바로 C 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 양을 불러냈습니다. 이어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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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딸 괴롭힌 가해자에 소리지른 엄마…'아동학대 유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