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법을 확장하여 해석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소송에서 제대로 다투어 확인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전에 올린 포스팅 글입니다.
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 질의사항 을은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 blog.naver.com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선택시 여러곳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국가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시급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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