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2.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위 ...
#
송달료
#
신청비용
#
인지액
#
지급명령
원문 링크 : 지급명령 신청비용(인지액,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