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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쌍방 미이행 중 회생절차개시

 쌍무계약 쌍방 미이행 중 회생절차개시

1. 질의내용 회생채무자와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저는 이미 성립한 계약에 근거하여 등기이전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은 거부하고 해제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2. 검토의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회생채무자의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30일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권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 쌍무계약 # 쌍방미이행 # 회생절차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