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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계약 후 이를 사업자금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 경우 기존 대여금계약의 효력(경개계약)

 대여금계약 후 이를 사업자금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 경우 기존 대여금계약의 효력(경개계약)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사업 투자 및 대여를 이유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갑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갑은 위 금전에 돈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을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갑이 기존에 작성했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을의 월급과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때 갑의 압류가 이미 소멸한 채권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롭게 공동사업 약정을 할 당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검토 의견 (1) 이는 경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취소하면 기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소송사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 경계계약 # 공동사업 # 대여금계약 # 동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