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간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가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첨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실체적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불복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분양 주체를 상대로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모두를 상대로 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 취소시 불복 방법(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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