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 대응방법(취소,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 대응방법(취소, 해제,)

1. 질의내용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입자의 전세만기는 2021. 2. 28.이고 소유자(매도인)와 매수인의 매매계약은 2020. 9. 5. 체결되었으며 중도금 지급일은 2020. 10. 5.이고 잔금 지급일은 2021. 1. 5.입니다.

전세입자는 2020. 9. 5.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매도에 협조적이었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1)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전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지 4)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는 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1)과 2)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경위, 목적이나 특약에 매수인 입주 및 부동산인도를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거주...

# 계약갱신요구권 # 매매계약 # 매수인 # 부동산 # 임차인 # 취소 #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