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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후 교환계약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청구취지(이전등기, 처분금지가처분)

 토지분할 후 교환계약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청구취지(이전등기, 처분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토지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갑과 을은 각 소유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계약까지 모두 마치어 시청에 관련 서류들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미 토지분할허가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분할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을은 토지가 수용이 될 예정이므로 더 이상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태도 를 바꾸어 버티는 상황입니다. (1) 위 교환계약 및 토지분할허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서 등 이미 합의된 사 항을 내용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청구취지 작성에 있어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하면 될지, 분할허가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치를 특정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면 될 것 같습 니다. 판결이 ...

# 교환계약 # 이전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 청구취지 # 토지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