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선의이고 전득자는 악의인 상황입니다.
소외 채무자와 소외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 및 전득자만을 피고로 한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전득자가 피고라고 하여도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이는 판례에 따라 피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편이 권리구제에 적절해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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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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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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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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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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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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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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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