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매낙찰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허위유치권자인 원고의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에 응소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 제기 전에 낙찰자가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하여 점유가 없는 상태의 사진 등을 찍어두었습니다. 이후 허위유치권자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에 불법적으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근 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낙찰자는 허위유치권자가 설치한 위 자물쇠를 손괴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지 (2) 낙찰자가 형사적으로 허위유치권자를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자물쇠를 손괴하면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게 되므로 예비적 반소로서 인도청구를 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2) 현재 점유 중이라고 하여도 그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것을 이유로 형사고 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 다만 형사사건 진행으로 민사사건의 진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양쪽으로 압박하면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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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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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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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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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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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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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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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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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