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이 중도금 없이 매매금액의 10% 상당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곧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일까지의 약 2개월 사이에 집값이 1억 원 이상 급등하였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파기를 하고 있다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배액배상만 받고 계약파기를 당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매도인은 계약금에 근거한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해제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행에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의 급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계약금, 해약금, 해제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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