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2. 검토의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인 귀하에게 부인권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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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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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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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
원문 링크 :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