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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과 수정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과 수정

1. 질의내용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개시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채무자가 위와 같이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시...

# 개인회생 # 변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