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견 저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넘게 제가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아래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책허가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을 면책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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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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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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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마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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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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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