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해서 모든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채무변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 개인회생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면제재산제도입니다. 2.
대상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가.
주택임차보증금의 범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참조)의 금액 범위(주택가격의 1/2)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합니다(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참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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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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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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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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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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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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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