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4년 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그 신청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나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구체적 사정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과거에 반복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경력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
#
2011마201
#
2011마2392
#
개시기각
#
신청불성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