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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부인권 대상행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파산절차 부인권 대상행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1. 질의내용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

# 부인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91조 # 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