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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m&a, 입찰선정기준 등

 회생절차에서의 m&a, 입찰선정기준 등

1. 질의내용 회생절차에서의 m&a와 관련 (1)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외에 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2)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낙찰자의 선정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입찰참가자는 선정절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인수희망자라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2.

검토 의견 (1) 특별한 법률 규정은 없고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근거로 문의하신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2) 입찰안내서의 선정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와 매각 주간사가 선정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이 확인을 한 후 최종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인수희망자라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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