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현재 의뢰인은 외화채무자로서 제1심을 패소하였으며, 채권자는 한국내에 주소가 없고 채무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외화채권의 경우 민법 제377조, 제378조에 의하여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공탁법 제5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서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상 외화 표시만 있고 채권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할지요? 외화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논외입니다.
공탁관 및 법원행정처 담당관에게 질의하였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 (1) 민법 제378조는 원래 채무자가 이행지의 외화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화로 바꾸어 지급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대용급부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행지 환금시가도 모든 시장 환율의 기준이 되는 전신환매매율에 따라 정해 지는 것이라 원화로 공탁을 할 수 없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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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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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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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급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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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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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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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원문 링크 : 외화채권의 채권자가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민법 제377조, 제378조, 대용급부권, 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