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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의 채권자가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민법 제377조, 제378조, 대용급부권, 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제67조)

 외화채권의 채권자가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민법 제377조, 제378조, 대용급부권, 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제67조)

1. 질의내용 현재 의뢰인은 외화채무자로서 제1심을 패소하였으며, 채권자는 한국내에 주소가 없고 채무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외화채권의 경우 민법 제377조, 제378조에 의하여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공탁법 제5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서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상 외화 표시만 있고 채권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할지요? 외화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논외입니다.

공탁관 및 법원행정처 담당관에게 질의하였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 (1) 민법 제378조는 원래 채무자가 이행지의 외화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화로 바꾸어 지급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대용급부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행지 환금시가도 모든 시장 환율의 기준이 되는 전신환매매율에 따라 정해 지는 것이라 원화로 공탁을 할 수 없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 공탁법...

# 공탁 # 공탁법제5조 # 대용급부권 # 민법제377조 # 변제공탁 # 외화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