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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손해 전부 배상해야할까?(과실상계)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손해 전부 배상해야할까?(과실상계)

1.시작하며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시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무거운 범죄이니 꿀알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든 금액을 책임져야 할까요? 2.

요약답 원칙 전부책임.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원칙 과실상계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3. 검토의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보이스피싱(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일은 없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 현금전달책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공범 중의 일부는 범행에서 일부분만을 담당한 경우에도 범죄수익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동불법행위 즉 여러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가담의 정도에 따...

# 과실상계 # 보이스피싱 # 손해배상 # 수거책 # 전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