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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자산의 가액판단시점(2009도3712, 공시지가,KB부동산시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자산의 가액판단시점(2009도3712, 공시지가,KB부동산시세)

1. 질의내용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판결시 가액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파트처럼 가격이 변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는 자산의 경우 제1심에서 가액반환판결을 받아 패소한 피고가 항고나 상소를 하고 싶어도 사실심변론 종결시점이 미루어져 가액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항고나 상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혹시 변론종결시가 아닌 사해행위시를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명한 판결이 있는지 (2)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통상 KB 아파트시세를 사용하는데, 대신하여 공시지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보통은 시세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감정을 받고 감정금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으로 보기 떄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재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염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액감정을 추가로 ...

# 2009도3712 # KB부동산시세 # 가액반환 # 가액변동 # 공시지가 # 사해행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