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란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및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뜻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 보이스피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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