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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전자금융범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1.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란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및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뜻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 보이스피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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