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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보하는 방법(압류, 가압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보하는 방법(압류, 가압류)

1. 질의내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공탁자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 및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권자입니다. 이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으려는 주체가 의뢰인의 채무자이기도 한바, 원고의 청구취지는 의뢰인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청구인낙을 한 뒤 추후 배당표 작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소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 추후 배당받을 채권의 범위까지 당해 소송에서 다투거나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가 공탁금을 전부 지급받게 되고 그 경우 배당절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낙을 하신 후 원고가 승소할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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