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이나 실제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 근거지를 소명할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귀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딸의 경우 귀하와 동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주소지 소명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확인서가 첨부되는 것이 바...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거소 # 관할법원 # 주민등록 # 주소 #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