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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4년 전 갑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갑은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갑을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같은 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

# 가출신고 # 공시송달 # 민법제834조 # 민법제840조 #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