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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1. 질의내용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혼인 생활동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에서 남편은 공동으로 투자했던 토지와 가족이 사용한 자동차를 가지고 저는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와 자동차 및 집에 대하여 명의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우선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서로 혼인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부과는 될 것으로 보입...

# 96누14401 # 과세 # 소득세 # 이혼 # 재산분할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