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을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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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므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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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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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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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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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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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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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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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