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도 그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본소가 기각되고 을의 반소가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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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므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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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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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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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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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