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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판결이 가집행 대상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판결이 가집행 대상인지

1. 질의내용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전 아내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가게라도 차리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재산분할로 받을 5000만원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같이 재판상 이혼시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가집행 등으로 재산분할로 판결을 받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

# 2012므1656 # 가집행 # 이혼 #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