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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의견 갑은 피성년후견인인데, 현재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습니다.

을은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시기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의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는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 제949조 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ㆍ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민법 제940조 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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