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에게 이때까지 살면서 지불했던 결혼식 비용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예물·예단 등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지출비용과 예물 등의 반환 및 위자료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다만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
#
2014므329
#
생활비용
#
예물
#
위자료
#
이혼
#
재판상이혼
#
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