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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

1. 질의내용 갑은 중증정신이상자인데,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이 회복되고 있는 경과에 법률상 처인 을이 갑을 데리고 법원으로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 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

# 86므86 # 민법제838조 # 의사확인 # 이혼취소 #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