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중증정신이상자인데,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이 회복되고 있는 경과에 법률상 처인 을이 갑을 데리고 법원으로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 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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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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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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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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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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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원문 링크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