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인 갑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인회사 A를 1인주주로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의 적극재산을 갑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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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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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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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므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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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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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