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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소송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소송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남편이 다른 여자와 첩 계약을 맺고 간통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간통녀에게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지만, 자식들이 있어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도 남편과 간통녀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이혼 소송이 없이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된다면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

# 96므1434 # 위자료 # 이혼 # 재판상이혼 # 첩계약 # 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