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상속인 갑에게 처 을, 모 병,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을에게는 자 정(갑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갑과 A가 동시사망한 경우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본위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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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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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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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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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계
원문 링크 :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계산 (동시사망시 상속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