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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 증인 부분이 위조된 경우 신고의 효력

 협의이혼신고서 증인 부분이 위조된 경우 신고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초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갑이 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된 증인 중 한 명의 인장이 갑에 의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신고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62. 11. 15.

선고 62다61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그 신고는 증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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