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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1)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위자료 # 이혼한날2년 # 재산분할 #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