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의 아버지는 75세의 고령이며 중풍으로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으로 정교능력은 없으나, 수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동거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는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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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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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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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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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