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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협의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1. 질의내용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도장과 신분등을 지참하고 함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③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④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⑤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이혼의사의 합치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민법제834조 # 이혼합의 #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