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상속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

# 가액산정 # 유류분 # 유류분반환사건 # 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