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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협의 이혼 방법

 피성년후견인의 협의 이혼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내인 갑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과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시 따라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은 제835조에서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을 규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808조 제2항의 법문언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바,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도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각 조문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갑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민법제808조제2항 # 민법제835조 # 성년후견과협의상이혼 # 성년후견인의동의 # 제80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