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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이혼 시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었지만 아내와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격차이를 발견하였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시 같이 살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혼을 한 마당에 이때까지 들였던 위의 비용을 반환받고 싶은데 아내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혼을 한 후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를 한 후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은 일방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부받은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

# 2010드합2787 # 단기간 # 반환 # 지출비용 # 파탄 # 혼인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