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위 사건 이후에 집을 나가 수 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 거주지나 근무장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단계에서 직권에 의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1)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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