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4년 전부터 갑 몰래 갑이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3년 전쯤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위 사실을 알고 나서 가출을 하여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유책배우자이지만 갑의 위 행위로 인해 갑에 대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복수심과 오기로 인해 저의 재판상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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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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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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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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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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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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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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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사
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